언론보도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협력 증진을 위한 화성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연찬회 진행

  • · 작성자|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4-11-13
  • · 조회수|105
  • · 기간|2034-11-28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청 아동보호1·2팀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화성푸른솔쉼터, 화성좋은이웃그룹홈 업무 협력 증진을 위한 화성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연찬회 진행

○ 30일(수), 남양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각 기관이 모여 합동연찬회 진행
○ 화성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소진예방 및 업무협력 증진을 위해 개최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은영)은 화성시청 아동친화과 아동보호1팀, 아동보호2팀,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 및 화성푸른솔쉼터, 화성좋은이웃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와 함께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연찬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또한 각 기관 담당자들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더욱 긴밀한 업무협력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팀빌딩 및 워크샵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소진예방 프로그램 및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이 보다 긴밀한 소통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은영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화성시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6년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화성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